2013년08월31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 2019년04월27일
- 2018년12월22일
- 2018년09월01일
- 2018년03월24일
- 2017년09월02일
- 2017년03월18일
- 2016년09월03일
- 2016년03월19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0일
- 2015년02월14일
- 2014년08월30일
- 2014년03월15일
- 2013년08월31일
- 2013년03월09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8월25일
- 2012년02월25일
- 2011년08월27일
- 2011년02월26일
-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甲이 검찰과 경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는 사실은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 피의자 甲이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의자 甲의 자백과 부인이 모두 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정답은 3개입니다.